세종시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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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종시 특별법안이 9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 특별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되자, 2005년 여야가 행정기관의 절반이라도 이전하자며 만든 법안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행정부서를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971년에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것이 첫 등장이었으나, 1977년 옥에 갇혀 있을 당시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수도는 서울 말고 다른 곳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이다. 1976년 7월 무임소장관실에서 기획한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구상’에서 시작됐는데,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꾸렸다.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 특별조치법도 통과시켰다. 기획단은 2년 동안 국내외 전문가 391명을 동원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완성한 뒤 79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백지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쿠데타에 의한 신군부 집권, 경제 위기로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목적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포에 취약한 수도 서울의 안위에 대한 우려로 전쟁 발발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충남과 천안, 조치원 지역을 행정수도 후보지로 검토했었다. 전두환 군사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중단됐으나,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됐다. 1979~1994년 과천에 제2정부청사를 지어 11개 부처를 옮기고, 98년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지어 11개 청을 이전한 일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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