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시험중간고사4)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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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중 일부 시험에 나온것을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Ⅱ. 선택채권
Ⅲ. 임의채권
본문내용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개념 및 구별의 기준과 실익
(1)개념
특정물채권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급부하여야 할 물건이 일반적으로 즉 종류표지에 의해서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종류채권이 존재한다. 한편 급부하여야 할 물건이 일정한 한정된 양의 종류물 중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제한종류채권이라 한다.
(2) 구별의 기준 및 실익
1) 특정물채권이냐 종류채권이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반면 대체물인가 부대체물인가는 물건의 성질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별된다.
2)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은 목적물의 보존 및 현상인도의무 변제의 장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ⅰ) 의무 내용: 특정물채권은 선관주의의무 종류채권은 조달의무이다.
ⅱ) 물건의 멸실: 특정물채권은 소멸한다. 귀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종류물채권은 특정되기 전에는 물건의 멸실이 채권에 영향이 없다. 다시 급부하여야 한다. 만약 종류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소멸한다.
ⅲ) 하자담보책임: 특정물채권에서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 매도인은 손해배상과 해제권을 가진다. 종류물매매에서는 손해배상과 해제권 뿐 아니라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별도로 가진다.
2. 특정물 채권
(1) 목적물 보존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74조)”
(ⅰ) 선관주의
1)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가령 무상수치인에 대해서는 특칙인 제695조가 적용되어 그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2)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
제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