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 중 복사권][복사권]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6.1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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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권리
Ⅲ.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운영 현황
Ⅳ.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집중관리
Ⅴ.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과 도서관
Ⅵ. 저작재산권 중 복사권의 단체
1. IFRRO
2. CCC
3. CLA
4. VG WORT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는 좀 더 작은 단위나 다발(packet)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다발들은 그 순서에 따라 레이블이 붙여진다. 그 다음 각 다발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데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에 송부되기도 한다. 다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부되는 과정에서 다발을 송부하는 개별적인 루터 컴퓨터(router computer)들은 다발을 ‘일시적으로 복제’한 다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간에 이용될 수 있는 최상의 경로를 통하여 다발을 다음의 루터로 송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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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형두,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2009
- 문화관광부, 생활 속의 저작권, 신유문화사, 2000
- 윤선영, 도서관과 저작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1999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