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사회의 관료제적 성격
- 최초 등록일
- 2011.06.1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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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회가 귀족제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관료제설에 대한 주장을 강화한 근거를 제시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귀족, 귀족사회에 대한 정의
3. 법제에서 발견된 관료제설의 근거
3.1 과거제도
3.2 음서제
3.3 그 외의 법제적 반귀족제적 성격
4. 관료제설의 실제적 근거
4.1 고려문벌가문
4.2 통혼권
4.3 실제적 귀족제설에 대한 반박
5. 새로운 대안 : 문벌사회설
6. 결론
본문내용
3.2 음서제
1) 음서제의 시행 형태
5품 이상의 관리 자손에게 재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관직을 수여하는 제도인 음서제를 살펴보자.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귀족제적 요소만 가지고 보면 심지어 오늘날의 사회에서까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귀족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귀족이 지닌 법제적 특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음서제도 법제적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서제가 취직자의 승진 및 도달직위까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었기에 개인은 초직선서부터는 원칙상 자수성가해야 한다는 점은 음서제가 귀족제와 동치가 아니란 점을 뒷받침해준다. 즉 음서제는 고위관인의 재생산기제가 되지 못했다.
또한 음서제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가령 국왕이 가문의 배경은 보잘 것 없으나 능력이나 충성이 남다른 자를 중용한다면 기존 권력구조의 개편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음서제는 기존의 명문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국왕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유발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의 자손까지 복무시킴으로써 기존의 관료집단을 대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음서제는 기성의 고관이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참여자를 끊임없이 유입시킴으로써 기존의 역관계를 해체시키는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金龍善, {高麗蔭敍制度硏究}, 韓國硏究院, 1987.
朴菖熙, 「高麗時代「官僚制」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