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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목민심서
Ⅲ. 공직윤리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얼마 전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의하면 대상자 중 약 70%가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가운데 위법성과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에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내용을 심사,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해임·징계의결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들이 아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건도 있었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 ‘공직윤리’라고 검색하면 본래의 단어 뜻과 먼 위반 사례와 갖은 의혹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지금의 찌든 현실은 세도가의 섭정이 성행했던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공무원과 탐관오리, 묘하게 맥락이 상통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반드시 근절해야 함은 모두가 인식하지만, 그 멘토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에도 공무원의 바이블로 칭송되는, 청렴함과 거리가 멀었던 조선 후기에 공직윤리의 기반을 서술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현대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목민심서
1. 의의
목민심서 책은 모두 12편으로 나누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먼저 제1편의 부임(赴任), 제2편의 율기(律己), 제3편의 봉공(奉公), 제4편의 애민(愛民)은 지방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논했는데, 지방관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덕행, 신망, 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부(富)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령을 두루 알리고, 민의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5편의 이전(吏典), 제6편의 호전(戶典), 제7편의 예전(禮典), 제8편의 병전(兵典), 제9편의 형전(刑典), 제10편의 공전(公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기준으로 지방관이 실천해야 할 정책을 논했다. 즉 이전의 경우, 아전(衙前), 군교(軍校), 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지방관의 보좌역인 좌수와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전은 전정, 세정, 부역을 공평하게 운영하고, 권농, 흥산에 힘쓰며, 예전에서는 예법과 교화, 흥학을 강조하였다. 병전에서는 당시 민폐가 심하였던 첨정, 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을 다시 정리하며 평소에 군졸을 훈련시킬 것을 논하였다. 형전은 형옥의 신중을, 공전은 산림, 천택, 영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황(賑荒)과 해관(解官) 2편은 빈민구제의 진황정책과 지방관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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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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