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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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법인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5. 사원총회
(1) 의의
(2) 종류
(3) 소집절차
(4)권한
(5) 결의권
(6) 사원권
6. 이사
(1) 의의
(2) 임면
(3) 대외적 권한
(4) 대내적 권한
(5) 의무와 책임
7. 감사
(1) 의의
(2) 직무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임시이사
(2) 특별대리인
(3) 이사회
본문내용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단에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소유관계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도 두지 않았으나 법인격이 없어도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組合)과는 달라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적 존재인 단체이며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과 같기 때문에 오늘날의 통설은 법인격이 없는 데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과 같이 다루려 한다.
(1) 사단의 내부관계
총회의 결의, 구성원의 변동, 사무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선거 등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사단의 외부관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52조). 그 밖의 대외적 교섭에 있어서도 사단의 규칙으로 정해진 대표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단의 재산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하되,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定款) 기타의 규약에 의하는 외에(민법 275조) 그 재산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처분되고, 각 사원은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276조).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하게 된다(277조).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