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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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1 품질관리 계획서
1-1 품질관리 계획서 목적과 적용범위
1-2 품질관리의 주요항목
1-3 품질관리의 방법
1-4 품질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해석
2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2-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2-2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시기
2-3 품질관리계획 작성
2-4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및 승인
2-5 품질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6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점검사항
2-7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 품질관리계획의 조직 및 책임권한
3-1 조직 및 책임권한
3-2 품질검사 시험절차
3-3 불합격품 처리 업무 flow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3 품질관리의 방법
국토해양부의 제23조(중점 품질관리)
시공자는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2.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3.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4. 특정방법, 절차의 사용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4 품질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해석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 한다.
2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2-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
시행 일자 : 2006. 1. 1
개정사유
-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의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를 1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참고 자료
http://www.howbuild.com/gongsa/supervision/content_1/gu_23.htm
국토해양부, 2010 품질관리업무 매뉴얼,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02
윤갑성,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순회교육용),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2010.02
국토해양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 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