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S】영화 `쇼생크 탈출` 속의 법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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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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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 / 증여세
2. 자녀교육신탁
-교육신탁
3. 세금공제
- 세금공제의 유형 ① - 미국
- 세금공제의 유형 ② - 우리나라
4. 소득출처
5. 세무국 / 세금정책
- 미국의 조세제도
- 우리나라 탈세를 막기 위해 이런 것들이 있다.
6. 제도의 허점
- 미국 세금제도의 허점
- 세무사의 길
7. 탈세
- 미국 탈세의 예 - ①
- 미국 탈세의 예 - ②
- 우리나라 탈세의 예 - ①
- 우리나라 탈세의 예 - ②
8. 앞으로 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법 /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생각해봐야 될 것
- 탈세의 감소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
9. 영화를 보고나서
본문내용
#1. 남, 교도관
1. 상속세 / 증여세
삼촌으로부터 6만 달러 상속받음. 아내에게 6만 달러까지는 줘도 세금 못 떼게 되어있음.
★ 상속세 : 국세의 일종으로,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불로취득재산이기 때문에 고육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
미국 내에서 부모 또는 친지로 부터 크고 작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일이 종종 발생된다.
증여세란 장래에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 없이, 무상으로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즉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권리에 대한 세금이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DONEE)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DONOR)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신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증여자기준으로 평생 한도액 1백만 불이 있으며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2,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를 해도 증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간의 자산 이전, 둘째,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12,000이하인 경우, 셋째, 어떤 사람의 병원비나 학자금을 직접 납부해준 경우,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주고 병원비나 학비를 내도록 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정치기관에 정치자금을 낸 경우에도 증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동 금액을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