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파트 디자인의 특허법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I) 디자인 특허법
1. 디자인의 정의
2. 디자인 특허법과 보호법
3. 디자인권의 중요성
4. 특허 자격요건
II) 아파트 디자인 특허법
1. 아파트 디자인의 개요
2. 특허출원 절차
3. 특허 사례와 이미지
4. 아파트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컨셉을 정하고 그것을 완성된 제품으로 구체화된 경우를 말한다. 즉 마음에서 인식되고 후속적인 실행을 통해 의도된 계획 또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채택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 삶 자체를 담아내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형성시키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디자인은 시각디자인부터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하위분야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거나, 혹은 차를 타고 가거나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에도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생활 문화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특허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
크게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산업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기타의 법들은 특허법의 많은 조문들을 준용하는 형태의 기술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법은 특허권이라는 실체적 사항과 특허권에 대한 절차적 취급이라는 절차가 어우러져 있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즉 미적 창작가치의 보호를 위한 법이다. 김현호,『통합 특허법』,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 pp. 7-8.
이렇게 디자인법은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도모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디자인권의 중요성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독창적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면 특허라는 독점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사람은 그 개인이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즉 특허는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가치를 드높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편리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참신한 디자인을 갖는 물품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권은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고 있다. 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의 디자인, 형상 만을 권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작동 등과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다.
4. 특허 자격요건
그렇다면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또한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다. 즉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참고 자료
김현호,『통합 특허법』,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
디자인넷, 디자인자료실, http://design.patents-net.com/design/?doc=cart/faq.php&fm_id=3, 2010.4.25.
박승민, 『쉽게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특허』, 성안당, 2001.
위더스디자인, http://cafe.naver.com/withusdesig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088,
2010.4.25.
위더스디자인, http://cafe.naver.com/xiap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5, 2010.4.25.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98&aid=0000078539,
2010.4.25.
MT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072614123365165&outlink=1, 20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