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올바른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1.06.2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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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의 완전탕감은 가능한가?
숏세일 진행 중에는 차압이 중지되는가?
가진 돈이 있으면 숏세일을 못하는가?
셀러는 숏세일 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가?
목차
1. 채무의 완전탕감은 가능한가?
2. 숏세일 진행 중에는 차압이 중지되는가?
3. 가진 돈이 있으면 숏세일을 못하는가?
4. 셀러는 숏세일 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가?
본문내용
불과 몇 년 동안 ‘숏세일, 숏세일’ 갑작스레 생소했던 이 단어가 이제는 귀에 상당히 익고 대부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너도나도 숏세일 전문가에, 숏세일 전문회사, 숏세일 프로세싱을 표방하다보니 넘치는 전문가 사이에서 헷갈린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여기서는 채무가 완전탕감이라 하고 저기서는 아니라고 하고…….
1. 채무의 완전탕감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모든 케이스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 만약 갖고 있는 론이 1차는 집을 살 때 얻은 거고, 2차는 에퀴티 라인을 뽑은 것이라면 1차는 숏세일 성사 시에 완전 탕감이 되겠으나 2차의 경우는 숏세일을 허락은 해주되 손해 본 액수를 나중에 변상 할 확률이 높고, 만약 중간에 재 융자를 했다면 그 역시도 변상해야 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숏세일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협상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협상을 하면서 고객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탕감을 받고 차후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은행과 한 발 더 나아간 협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은행에서 더 많은 액수를 숏세일을 통해 받기를 원한다. 만약 고객이 모기지 뿐만 아니라 크레디트 카드 등 채무가 많이 쌓여 있고 탕감여부는 덜 중요하고 그저 차압은 피하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고객이 첫 미팅에서 이러한 필요를 빨리 파악해서 숏세일 접근방향을 잡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2. 숏세일 진행 중에는 차압이 중지되는가?
절대로 아니다. 혹시라도 고객이 현재 숏세일 진행 중인데 에이전트가 차압이 연기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숏세일 담당자의 숨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은행의 차압부서는 숏세일 부서와는 완전 별개로 움직인다. 일정기간 연체가 되면 연체통지서가 날라 오고, 그 후 또 일정기간이 되면 언제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