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CC`s Indecent Proposal : FCC의 부당한 규정 :「방송물 녹화 및 보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
- 최초 등록일
- 2011.07.05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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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he FCC`s Indecent Proposal :
Copyright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Record and Retain" Rule
Christoper S.Reed (2006), pp. 26-53
관련 발표용으로 요약번역한 레포트로
[FCC의 부당한 규정 :「방송물 녹화 및 보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는
소논문에 대한 요약번역문입니다.
대학원 발표시 발제문으로 번역도가 정확합니다.
FCC와 관련한 자료 및 저작권법 찾으신다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번역하여 A+받았었습니다.
(FCC의 방송규제강화와 관련한 의회와의 견해차 및 실례를 통한 견해 및 결론 도출)
목차
Ⅰ. INTRODUCTION
Ⅱ. 방송의 질적 저하
AIR POLLUTION : THE BROADCAST INDECENCY PROBLEM
Ⅲ.「방송물 녹화 및 보유에 관한 규정」의 부당성
INDECENT PROPOSAL : THE "RECORD AND RETAIN RULE"
Ⅳ. 저작권법(1976)의 법적 근거 STATUTORY FOUNDATION: THE COPYRIGHT ACT OF 1976
Ⅴ.최근의 저작권 개념의 적용
APPLICATION OF CURRENT COPYRIGHT CONCEPTS
Ⅵ. 저작권법 vs 연방통신법 (BACK TO THE FUTURE :
THE COPYRIGHT ACT VS. THE COMMUNICATIONS ACT)
Ⅶ. 의회와 위원회가 할 일
THE NEED FOR REGULATORY AND CONGRESSIONAL ACTION
Ⅷ. CONCLUSION
본문내용
Ⅳ. 저작권법(1976)의 법적 근거 STATUTORY FOUNDATION: THE COPYRIGHT ACT OF 1976
A. 저작권 대상 매체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36]저작권의 보호대상매체(Copyrightable Subject Matter)는 주로 음악저작물(musical work), 녹음(sound recording), 영화․시청각 저작물(motion picture․audiovisual work)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런 구분에 따라 TV와 라디오방송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는 저작권보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
Ⅵ. 저작권법 vs 연방통신법 (BACK TO THE FUTURE :
THE COPYRIGHT ACT VS. THE COMMUNICATIONS ACT)
A. 근본적인 문제 (Fundamental Tension)
[48]저작권에 있어서 주된 문제는 책, 연극, 영화, 악보, 녹음 등의 형태인 “콘텐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은 개별 표현들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반면 연방통신법은 주로 방송사업자 규제에 주안점을 둔다.
B. 유사사례 Looking Back at the Retransmission of Broadcast Signals Legislation
[48]연방통신법과 저작권법이 충돌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49]FCC가 케이블사들에게 부과한 의무 재전송(must-carry:공공성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매체로 동시에 의무 재전송하는 것) 규정으로 인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