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7.06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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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분석과 의견입니다.
목차
1.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 실태
2. 공무원 퇴출제도의 이점과 단점
3. 내가 생각하는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공무원 퇴출제도
요즈음 TV프로그램을 보면 경쟁에 화두를 맞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나는 가수다’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경쟁의 원리를 프로그램에 도입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수들을 더욱더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 내어 매주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 대중문화의 역사를 진일보하게 한 프로그램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각 분야에 퍼져있는 경쟁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수행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 보장의 목적이 퇴색되어 공무원들은 자기계발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다. 더불어 공무원 구성 제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퇴출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 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 87곳에서 도입 예정과 폐기를 반복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도 오세훈 시장 초창기 2007년 당시 ‘3% 퇴출제’라 불리며 공직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4년만인 2010에 폐지되었다. 울산시의 ‘고객행정지원단’ 도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노총과 진보정당의 압박으로 진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의 입장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 줄서기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는 이미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다.
法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정당”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씨(51)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대영문화사/이종수 윤영진 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