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기업의 해외 진출 형태
- 최초 등록일
- 2002.10.0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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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간접수출(indirect exporting)
(2)직접수출(direct exporting)
2.국제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라이센싱(licensing)
(2)프랜차이징(franchising)
(3)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4)턴키 프로젝트(turn-key project)
(5)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e)
(6)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3.해외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단독투자(sole venture)
(2)합작투자(joint venture
본문내용
1.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수출 방식에 의한 해외진출은 기업이 제품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여 현지국에 수출한다는 점에서 여타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1)간접수출(indirect exporting)
기업이 제품을 국내에 있는 중간수출업자(국내판매조직, 수출관리상사, 협력기구등)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로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수출선이나 수출마케팅전략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간접수출은 주로 수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수출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출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2)직접수출(direct exporting)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다른 중간 수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간접수출보다 기업내에서의 활동이 훨씬 더 발전된 단계로서 시장개입의 범위도 훨씬 더 확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