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1.07.1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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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물권의 효력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요^^
목차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2) 예외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2) 학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계약책임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주택 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신청을 갖춘 상가건물임차권은 그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채권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있을 때에는 뒤에 성립한 물권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우선한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상호간에 있어서 그 효력은 「물권성립시의 순서」에 따른다.
(2) 예외
㈎ 점유권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점유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 동일한 물건 위에 수개의 점유권이 상호간의 우선 관계없이 병존한다.
㈏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극빈영세민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 임금우선특권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 내지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 내지 방해자에 대해서 그 침해 내지 방해의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현행 민법에 규정되어있다(제213조, 제214조).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