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7.19
- 최종 저작일
- 2011.07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을 다룬 경영/경제 분야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의 반환규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임차보증금 상환과 관련한 양도인의 책임문제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차임․보증금 인상폭 조정
3. 현실적으로 시설투자비 회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함
4. 권리금에 대한 보호 전무
5. 계약갱신거절권의 사유와 과도한 임차인 보호
본문내용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 이하로 한다. 소액임차인의 기준범위를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물론 기준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도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되는 영세상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판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6.11.25. 및 1989.11.1. 취득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타경3793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1992.1.15. 열린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이 그 배당할 금액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박영구, 이승희에게 그들 주장의 각 임대보증금 7,000,000원 중 금 5,000,000원씩에 우선 배당하고 잔액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금 5,000,000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이라 함은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더라도 그 중 금 5,000,000원 부분은 이를 소액보증금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소액임차권자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나 원고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금 5,000,000원 한도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예상하고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