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A+】전자팔찌제도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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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팔찌 제도란?
제안 이유
전자팔찌의 원리
전자팔찌 제도의 시행 배경
한나라당의 ‘성 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1인 시위…진수희 의원
‘전자팔찌 법안’ 국회법사위 통과
심사 진행 단계
수정 이유
전자팔찌 부착 대상
법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논란
토론 내용 – 찬성 입장
토론 내용 – 반대 입장
토론에 의한 우리들의 절충안
본문내용
제안 이유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 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전자팔찌의 원리
GPS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LB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방식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해서 경찰청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에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되돌아 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
전자팔찌 제도의 시행 배경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이 제도는 오늘날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 멕시코주의 지방법원 판사인 러브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전자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 정의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위치확인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성 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 입법 추진
- 진수희 위원 :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전자팔찌 도입법안을 제안
- 법안 제안근거 :성 범죄율 통계, 외국 사례 제시
(2000년-10600여건 → 2004년-14154 증가)
(동종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높아…)
(미국,,영국,, 프랑스 경우…)
1인 시위…진수희 의원
“활개치는 성폭행범, 갇혀있는 전자팔찌법 !!
국회 법사위는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