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평생교육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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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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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법 개관
Ⅱ. 담당기구
1. 혁신, 대학, 기술부
2. 학습기술협의회
Ⅲ. 주요 정책
1. 국가자격제도
2. 산업대학
3. 개인학습계좌
본문내용
(1) 관련법 개관
영국은 1944년에 제정된 "교육법(Educational Act)"을 통하여 전체 교육체계 내
에 계속교육의 근거조항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1946년 "성인교육규정
(Adult Education Regulations)"의 제정 이후 1975년 "계속교육규정(Further
Education Regulation)"을 제정하면서부터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정책과 OECD의
순환교육 정신을 반영한 법 정비가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사업이 전개
되고 있다. 이어 1988년 "교육개혁법(The Education Reform Act)", 1992년 U계
속 고등교육법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 2000년 `"학습기술법
(Learning and Skills Act)" 제정을 통해 계속교육 개념이 분명해지고 체제가 정비
되었다. 1988년 "교육개혁법" 조항에서는 "계속교육이란 의무교육 연령이 넘은
이들을 위한 전일제 혹은 정시제 교육과 조직적인 여가활동으로 고등교육은 여기
에서 제외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수준에서 계속교육을 담당하였던 폴리
테크닉(Polytechnic)을 계속교육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계속교육은 지방교육당
국(LEA)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학교 후 교육
(post-schooling)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폴리테크닉은 유니버시
티로 개칭되었고, 계속교육과 관련해서 컬리지에서의 학습과 직장에서의 업무를
연결시키는 산학연계과정(sandwich course)과 유급교육휴가(release)제도가 탄생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학습의 시대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99년 6월 교육백서(White paper) "성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16 learning)"을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 기초하여 2007년 7월 학습 기술법(Learning and Skills Act)"이 제정되었다. 이는 평생학습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인적 자본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 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준거가 되었다(배석영 외, 2007).
참고 자료
- 권건일, 김인아(1996). 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권두승(1999).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운실(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홍두승 외(1994). 사회계층. 서울: 다산출판사
- 송영경(2007). 교육사회학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남정걸(2003).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