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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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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03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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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직접 노동조합 탈퇴에 개입한다.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도 와해되고 만다.
어렵게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면서, “고용주인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 대상식품, 방송사, 이랜드, 한라중공업, SK 등 대부분의 사용업체는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거나 비공식적인 면담만을 고집하였다. 용역업체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원청업체에서 주는 도급료가 뻔한데 올려줄 임금이 어디 있나 차라리 문을 닫지’라고 한다. 단체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요구도 모두 사용사업주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 즉 노동단체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판례는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를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다만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명시적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이다(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 따라서 용역업체와 맺고 있는 근로계약이 형해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결국 사용사업주들은 노동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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