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 기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1.08.09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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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 기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 기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특성상 국토가 협소하여 효율성 있는 도시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7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포, 반포, 잠실, 개포, 5개 신도시 판교 등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고 정부와 피수용자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정부와 피수용자간의 현실인식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확보하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은 왜 우리도 같은 국민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냐의 불만이다. 즉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피수용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실감과 헐값에 수용을 당한다는 패배감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인근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은 이들에게 더없는 이중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외에도 보상금이 저렴하여 동일지역내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가격인식의 욕구차이로 불만이 야기된다. 정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피수용자는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피수용자들이 구입한 실 거래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이로 인한 욕구차이로 불만이 야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피수용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아무리 합리적인 논리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