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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인교육) 정의와 발달, 특수교육(장애인교육) 필요성,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컴퓨터보조학습,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전환교육, 특수교육(장애인교육) 문제점, 특수교육(장애인교육) 정책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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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22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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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의와 발달,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필요성,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컴퓨터보조학습,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전환교육,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문제점,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책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의

Ⅲ.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발달

Ⅳ.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필요성

Ⅴ.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컴퓨터보조학습

Ⅵ. 특수교육(장애인교육)과 전환교육

Ⅶ.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문제점

Ⅷ.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책 방안
1. 장애 정도와 유형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 제공
1) 특수교육기관의 증설 및 통합교육기회 확대
2) 장애 유아 취학 확대
2. 특수교육 지원체제 및 여건 강화
1)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상시화
2)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 지원체제 구축
3) 특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투자 체제 구축
4)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5)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6) 특수교사 양성체제의 강화
3. 단기과제
1) 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2)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도의 특수학교 설립 의무 시․도는 교육법 144조에 따라 특수학교를 각 1교 이 상 설립해야 한다.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교육법 1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인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학급편성 특수학교의 학급은 교육법시행령 176조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여 당해 학교에 적합하도록 부별로 편성해야 하며, 학생수는 학급당 15인 이하로 한다.
학생수용계획 교육법시행령 53조에 따라, 교육감은 그가 지휘․감독하는 특수학교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학년도 별로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학년도 개시 22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생 수용 계획이 학생 수용전망 등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학생 수용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특수학급 설치인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려 할 때는 교육법시행령 177조에 따라 설립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특수교육진흥법(94.1.7. 법률4716호 전문개정, 이하 진흥법 ) 10조에 따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①시각 장애 ②청각 장애 ③정신 지체 ④지체부자유 ⑤정서 장애(자폐성 포함) ⑥언어 장애 ⑦학습 장애 ⑧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심사하는 때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학교 취학 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려 할 때는 진흥법 11조에 따라,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 학교를 지정․배치하려 할 때는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각각 협의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학교의 지정․배치 요구를 심사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요구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구본권 외9인, 특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강위영(1986), 특수아동의 통합교육, 특수학교 교원 연수교본
박화문(1987),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 국제비교
이태영(1985), 특수교육원리,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임안수 외,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대구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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