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규제의 대명사, 301조
- 최초 등록일
- 2011.08.2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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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통상 규제의 대명사, 301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통상법 301조 입법배경
2. 통상법 301조의 개정 및 발전과정
3. 통상법 301조의 주요 내용 및 발동 요건, 절차
4. 슈퍼 301조의 주요 내용 및 절차
5. 스페셜 301조의 주요 내용 및 절차
<참고> 레귤러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행정명력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스페셜 301조`는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통상법 182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분야’에만 적용하는 통상법조항이다.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조(레귤러301조)를 1988년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하였다.
자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한시적인 법률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통상법 슈퍼301조와 다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절차는 슈퍼301조와 동일하지만 협상기한이 6개월로 동일하지 않다. 이 조항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보복조치가 취해지는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년 4월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