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시장의 우리나라 휴대폰의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1.08.27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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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시장의 우리나라 휴대폰의 전망EU, 핸드폰 로밍 요금 대폭 인하 결정최대 70% 인하 혜택 예상송수신 로밍 요금 한도를 정한 EU규정(EU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이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발효 예정으로, 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의 로밍 요금인하 혜택이 가능함. EU 역내 해외출장 및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국민 중 30%에 해당하는 1억4700만명(여행객 3700만명,해외출장자 1억1000만명)이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집계함.첨부 자료원 : EU집행위원회 / KOTRAKOTRAKOTRAKOTRAKOTRAEU, 핸드폰 로밍 요금 대폭 인하 결정 요금 대폭 인하 결정적용 대상 통화 종류는 3개이며, 문자 메세지 및 포토메일은 포함되지 않음.1) 다른 EU국가로부터 본 EU국가로의 통화 2) 다른 EU 국가 내의 국내선 통화 3) 다른 EU국가로부터 기타 EU국가로의 통화
목차
1) 다른 EU국가로부터 본 EU국가로의 통화
2) 다른 EU 국가 내의 국내선 통화
3) 다른 EU국가로부터 기타 EU국가로의 통화
본문내용
EU시장의 우리나라 휴대폰의 전망
EU, 핸드폰 로밍 요금 대폭 인하 결정
최대 70% 인하 혜택 예상
송수신 로밍 요금 한도를 정한 EU규정(EU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이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발효 예정으로, 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의 로밍 요금인하 혜택이 가능함. EU 역내 해외출장 및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국민 중 30%에 해당하는 1억4700만명(여행객 3700만명,해외출장자 1억1000만명)이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집계함.
첨부 자료원 : EU집행위원회 / KOTRA
KOTRAKOTRAKOTRAKOTRAEU, 핸드폰 로밍 요금 대폭 인하 결정 요금 대폭 인하 결정
적용 대상 통화 종류는 3개이며, 문자 메세지 및 포토메일은 포함되지 않음.
1) 다른 EU국가로부터 본 EU국가로의 통화
2) 다른 EU 국가 내의 국내선 통화
3) 다른 EU국가로부터 기타 EU국가로의 통화
EU 로밍규정에 따르면, EU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송신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한도 로밍 요금이 1분당 49cent이며, 수신요금의 최대 한도는 24cent임. 요율원국은 자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EU, 핸드폰 로밍 요금 대폭 인하 결정
시사점 및 전망
EU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로밍가격을 회원국 간 잔존하는 장벽으로 규정, 유럽 공동시장의 완성 및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2006년 2월부터 EU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EU 로밍 규정은 그 간 EU 집행위원회 노력의 결과임.
현재 이 규정은 각 회원국 정부, 소비자협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높은 요율책정으로 해외 로밍 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모바일서비스업체의 경우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품질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해 매출액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
경우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