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인간의 존엄
- 최초 등록일
- 2011.08.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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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과 인간의 존엄
<독서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내용요약.
Ⅱ. 느낀 점.
Ⅲ. 세계인권선언문.
본문내용
사형과 인간의 존엄
<독서보고서>
Ⅰ. 내용요약.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잔인한 극형의 형벌이다. 사형은 응보와 범죄 예배의 목적으로 계속 되어왔다. 18세기 체사레 베카리아가 사형폐지를 주장하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 반성도 없이 응보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에서나 종교계에서 사형은 지속되어 왔다. 이 소고에서는 사형의 역사적 고찰과 현황 그리고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고찰을 한다.
고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동해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제 1왕조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위 재위 기간(BC 1792-1750)에 만들어진 성문법이다.
사형제도가 서양에서는 이미 희랍의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홉스,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헤겔, 밀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였고, 칸트와 헤겔은 사형을 옹호하였다. 칸트는 응보의 사상과 탈리오의 법칙에서 정의를 위해서 사형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에 대해 그와 동일한 형벌도 응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벌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경우 한나라 때 진나라 때도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우라나라에서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에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이 나와있다. 현행 헌법은 5개 죄에 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조문은 16개의 조문에 이른다. 1945년 이후 163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