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컨설팅용역(골프장)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1.09.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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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F사업(골프장)컨설팅용역계약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조 목적
본 용역 계약은 “갑”이 00공사의 00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PF 사업 참가 공모신청을 위하여 “을”에게 사업타당성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데 있으며, “을”은 “갑”이 위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용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 조 의미
1. “을”은 “갑”이 00공사의 00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PF 사업 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업무와 도서작성의 지원 등을 수행한다.
2. “을”은 용역 수행 시 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모요강 및 “갑”이 제공하는 개발계획 등에 정해진 내용에 적합하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수행기간
용역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단, 접수마감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한다.
제 4 조 대금의 지금
“갑”은 “을”에게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용역대금의 50%, 00공사의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한다. (VAT 별도)
제 5 조 연구진 선임
“을”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하도급
1. “을”은 계약서상의 용역에 대하여 필요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하여 “을”이 하도급 할 경우 “을”은 하도급 업체선정, 용역 내용 및 용역 비용 등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 조 비밀보장
“을”은 “갑”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용역 업무 중 취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인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의 연구자 또는 “을”의 하도급자가 이 조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도 “을”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