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치매(노인성 뇌질환), 노인 학대,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9.14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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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성치매(노인성 뇌질환), 노인 학대,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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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성 치매 (= 노인성 뇌질환)
1. 정의
2. 노인복지법 속 치매 관련법
3. 치매가족 지원정보망(DFSP, Dementia family support program)
4. 치매지원센터 -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5. 보건소 -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센터
6. 한국치매협회
7. 한국치매가족협회
8.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 치매미술치료
9. 이외 치매 관련 기관- 전화상담 기관, 그 외
Ⅱ. 노인 학대
1. 정의
2. 노인복지법 속 학대 관련법
3. 정책방안
4. 한국노인학대연구회
5.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INPEA, International network prevention for the elder abuse)
6.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7.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8. 그 외 기관
Ⅲ.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1. 정의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의 기조연설문)
3. 고령친화산업 관련제도
4. 한국 실버산업 진흥원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6.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7. 고령친화 RIS 사업단
8. 사단법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본문내용
Ⅰ. 노인성 치매 (= 노인성 뇌질환)
1. 정의 : 노년층에서 일어나는 뇌조직 위축과 신경조직의 광범위한 소실로 지적 능력 상실과 성격변화가 오는 질환.
2. 노인복지법 속 치매 관련법
- 제1장 1조의2(정의)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제1장 6조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 제3장 29조(치매관리사업)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3장 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제4장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제4장 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