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와 기능
- 최초 등록일
- 2011.09.2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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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5부에서 하는 일과 대한민국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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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구조와 기능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부를 통틀어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를 의미한다. 주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법률을 제정, 수정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각종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되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를 감독한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 군 법원 및 등기소가 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부의 조직>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으로 구성된다. 행정 각 부에는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부 기관이 있고, 지방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 행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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