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1.09.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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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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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1
1-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 도입 1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1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2
1-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3
1) 위탁관리 기준 3
2) 수탁기관의 선정․운영 3
3) 위탁비용과 수수료 등 4
4) 사후 관리 5
1-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5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5
2) 사업 구조 6
3) 위탁 기간의 산정 7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8
5) 위탁 수수료 10
1-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1
1)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11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13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14
본문내용
1.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1-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 도입
□ 공유재산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달성이 필요
□ 따라서 종전 「보존유지」에서 「활용수익창출」로의 공유재산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인프라 정비 필요성 대두
□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혁신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99년에 도입된 공유지 신탁개발 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수탁기관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
<그림> 민간 위탁사업의 필요성 및 취지
자료 : 각사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1) 위탁의 의의
□ “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개념 비교
민간위탁
-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위 임
-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주로 상하관계간에서 이루어짐)
-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사실상 이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