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9.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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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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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1
1-1. 국유재산관리체계 1
1-2. 현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1) 비용개념 부재 1
2) 수급조정기능 부재 2
3) 활용도 미흡 3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4
1-3. 개선방안 5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5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7
3) 활용도 제고 8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0
본문내용
* 현행 예산집행지침상 ‘총괄청 협의’ 절차를 국유재산법에 반영
□ (무상사용 억제) 개별법상 무상임대양여의 특례를 제한하여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
ㅇ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 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신규 특례 신설 억제
※ 현행 개별법에 규정된 국유재산특례는 모두 특례제한법에 인용하되, 향후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특례 신설 가능
ㅇ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사평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
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개별법에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특례 운영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전정부적 관점에서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국유재산 취득처분을 종합 조정
ㅇ 매년 각 부처의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취합조정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작성
- 개별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위주에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연간 운용계획 위주로 변경
ㅇ 행안부의 정부청사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원활한 청사 부지 등의 수급 조정을 뒷받침
* 전체 5,631개 기관 중 행안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대상 기관은874개(중앙행정기관 36개, 소속기관 838개)
- 재외공관ㆍ문화원 등 해외 국유재산도 매입ㆍ임대물건 탐색, 개발ㆍ활용 계획수립 등을 중장기 재정계획 하에 지원
* 해외 국유재산 현황(‘08년 결산 기준)
: (토지)0.67㎢(6,620억원), (건물) 0.3㎢(5,775억원)
ㅇ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현재 국장급 회의(위원장 : 재정부 차관)에서 차관급 회의로 격상(위원장 : 재정부 장관)하고
- 국유재산 관련 정책 결정시 주요부처*의 참여 범위를 확대
*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교과부, 법무부 등
□ (국유재산 관리기금 신설) 국유재산(비축토지 포함)의 매입ㆍ신축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구축
ㅇ 국유재산 매각대금임대 수입 등으로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예산절감 도모
- 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처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시 인센티브 부여
ㅇ 행안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재정절감 및 국민편익을 증진
* 일정 행정구역내 선거관리위원회(시군구 249), 세무서(107), 통계청 지방사무소(49), 노동부 고용지원센터(81) 등을 하나의 건물에 입주
<청사 합동화 사례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