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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9.3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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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건설하도급의 부패, 건설하도급의 논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Ⅲ. 건설하도급의 실태
Ⅳ.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1. 내용
1) 준공금, 기성금
2) 선급금
2. 관련규정
Ⅴ. 건설하도급의 부패
1.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1) 제도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3) 발주자 관리 요인
2. 하도급부패의 유형
Ⅵ. 건설하도급의 논점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에 대한 논란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 현재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각 현장마다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품질검사․시험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품질시험 업무를 행하고 있다.
▪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급․고급․중급․초급 자격을 갖춘 6~1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며, 중형 건설공사는 고급․중급․초급 자격을 갖춘 3~6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런데, 최근 부실공사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품질검사․시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본연의 품질관리 업무와 분리하여 아웃소싱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건설업계에서는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무 하도급의 형태이며, 핵심적인 품질관리 업무는 여전히 시공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시험검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시공회사에서는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하더라도 건설현장 내에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및 품질관리인력을 보유하여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품질시험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 품질검사․시험 업무가 아웃소싱될 경우, 현장 내에 시험실 설치나 시험장비 보유가 최소한으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건설기술연구실 엮음,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1996
* 임상훈,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정립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6
* 이상범,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 최민수, 건설저널, 2002
* 한국건설업체협의회, 건설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연구, 199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