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사망케 한경우 살인죄를 적용 할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1.10.0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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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 할 수 있는가?
2. 태아를 살인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 다면 모체의 일부로 보아 산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 태아를 사망케 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목차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 할 수 있는가?
2. 태아를 살인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 다면 모체의 일부로 보아 산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 태아를 사망케 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본문내용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 할 수 있는가?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를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때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다수설은 분만개시설이다. 분만개시설은 산모가 분만에 앞서서 느끼는 주기적인 진통이 있을 때, 즉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태아가 사망한 시점이 산모가 주기적인 진통을 느끼고 있다면 태아의 사망은 살인죄를 적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산모의 진통이 없을 경우 태아가 사망하면 낙태죄가 성립한다. 때문에 만약 과실로써 태아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에는 과실낙태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낙태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지 않고 출생하였을 경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여 살해하였을 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 28주 상태인 산모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참고 자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http://www.drugfree.or.kr/drug_bbs/board.php?board=drugnews&page= 316&command=body&no=1027
-임웅,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