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간통죄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간통자+상간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 정교 : 1. 매우 가깝게 사귐
2.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 교합을 함.
→ 이의 경우 2번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
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고, 상간한 자도 동시에 처벌하기 때문에 대향범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인 동시에 필요적 공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
에 속한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제 30~33조)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