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의 귀족과 신분제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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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라의 골품구조가 聖骨 ․ 眞骨과 6頭品에서 1頭品에 이르는 8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성골의 출현시기, 그리고 8계층의 신분구조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로 엇갈려 있어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크게 구분하면 8계층의 골품구조가 法興王대에 동시에 성립되었다는 同時成立設과 법흥왕대에는 3, 4계층만 존재하였으며 이후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점차적으로 분화되어 갔다는 段階成立設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주장되어 통설이 되다시피한 학설로 법흥왕 7년에 반포된 律令속에 골품제에 관한 내용이 그 편목으로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법흥왕대에는 7계층의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후 골의 분화로 진평왕대에 이르러 성골이 출현하여 8계층의 구조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部體制의 變化와 貴族의 出現
Ⅱ. 身分構造와 貴族
Ⅲ. 貴族의 存在樣相과 權力構造의 變化
본문내용
Ⅱ. 身分構造와 貴族
신라의 골품구조가 聖骨 ․ 眞骨과 6頭品에서 1頭品에 이르는 8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성골의 출현시기, 그리고 8계층의 신분구조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로 엇갈려 있어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크게 구분하면 8계층의 골품구조가 法興王대에 동시에 성립되었다는 同時成立設과 법흥왕대에는 3, 4계층만 존재하였으며 이후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점차적으로 분화되어 갔다는 段階成立設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주장되어 통설이 되다시피한 학설로 법흥왕 7년에 반포된 律令속에 골품제에 관한 내용이 그 편목으로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법흥왕대에는 7계층의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후 골의 분화로 진평왕대에 이르러 성골이 출현하여 8계층의 구조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법흥왕대에 성립한 7계층 가운데 과연 어떤 계층까지를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중고기 이후 신라에서는 지방민과 왕경인을 차별하여 身分體系를 달리하였으므로, 일단 왕경인으로서 골품을 받는 층을 지배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귀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骨品에 포함되면 骨品貴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진골에서 4, 5두품까지를 귀족의 범주에 넣기도 하였으며 편의적으로 上級귀족, 中下級귀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주보돈,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