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1.10.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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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에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결혼중개업이 양식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국제결혼에서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지로 지칭되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결혼중개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건전한 결혼문화형성에 기여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됨에 따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추진배경
2.주요내용
1)목적
2)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3)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4)결혼중개업자의 의무
(1)겸업이나 명의대여 금지
등등등
3.입법정책적 지향 방안
4.세부적인 입법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제결혼을 원하는 대상자의 사전예비교육실시에 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해피스타트)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여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여성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예비배우자들이 출국 전 교육을 받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초청 및 사증심사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절차, 관련 법률, 피해사례 및 정부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 간단한 언어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중개업체에서 결혼을 중개함으로서 가족간 경제적 문제 등 사전 갈등 해소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장해야 하며 외국인 신부의 경우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한국에 대한 기초언어와 문화이해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