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과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1.10.1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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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 과의 차이
목차
Ⅰ.개발행위허가제
1.개념 및 의의
2.대상 및 절차
3.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
1.개념 및 의의
2.원칙
3.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 과의 차이
본문내용
Ⅰ.개발행위허가제
1.개념 및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자원의 타당성, 기반시설 공급여부,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건축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용도 지역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토지를 개발하여 이용할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수단이 개발행위허가제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의 주요기능은 첫째,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대도시의 주변부에 있어서 소규모 단발적인 개발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둘째, 기존의 통제허가와 달리 파악하므로 허가를 반드시 해주게 되는 기속행위로 이해하게 되는데서 오는 도시기능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준다. 셋째, 기존에는 주로 토지이용규제제도로서만 이해 될 수 있었으나, 토지이용제도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할 수 있다. 새로운 계획적 국토관리체계의 정첵과제, 엄정희
2.대상 및 절차
1)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둘째,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 허가대상이 되며,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한다. 셋째, 토석채취는 흙,모래,자갈,바위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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