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진동 유발 공사 중의 계측관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10.1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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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자료는 설계시,시공시,유지관리시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계측관리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며 특히, 기술사 공부시에 차별화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시공중의 계측관리 계획수립시 필요한 자료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발파 진동 유발 공사시 계측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2. 시공
본문내용
1. 발파 진동 유발 공사시 계측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발파진동 유발공사시 계측관리는 각종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발파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1.2 발파공사 계측관리는 발파공사 착수 시에 시행하는 시험발파 계측관리와 발파공사 중에 발파영향권 범위에 위치하는 보안물건에서 실시하는 상시 계측관리로 구분한다.
1.2 계측계획의 수립
1.2.1 발파공사 착수 시에는 설계도서에서 작성된 기준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험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험발파의 목적은 현장의 지반과 지형 및 발파조건에 부합되는 진동과 소음(폭음) 전파특성을 파악하고 인근 보안물건에 영향권을 분석하여 추후 공사 시 보안물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3 발파공사 착수 시에는 시험발파결과 작성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발파영향권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는 보안물건에 대한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 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4 계측항목은 발파 시 발생되는 지반진동과 소음(폭풍압)의 측정을 모두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계측항목의 선정
1.3.1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 발파 및 기계굴착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1.4 계측기기의 배치
1.4.1 발파진동 측정
(1) 진동게이지는 발파원을 향해 측정대상이 되는 구조물 양측면의 지반속이나 지반위에 위치시켜야 한다.
(2) 진동게이지는 측정된 자료가 보안구조물에서 받는 진동수준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3) 접근이 곤란한 보안물건이 있을 경우 진동게이지를 교란이 되지 않은 지반 중에 발파원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