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장애인 이동권
- 최초 등록일
- 2002.10.1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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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이동권실태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해결방안(우리의 요구)
본문내용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