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 낙찰제도,단품sliding제도,년간 단가계약제도,성과공유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0.2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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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과목의 총론편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단품sliding제도,년간 단가계약제도,성과공유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술사 답안지에 서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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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최고가치 낙찰제도
문)단품sliding제도
문)년간 단가계약제도
문)성과공유제도
본문내용
문)최고가치 낙찰제도
200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100억 이상 모든공사에 확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반해,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영국,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선진입찰제도로서,
품질 + 기술력 + 입찰금액 + 유지관리비용 등 종합적 판단하여 즉, Life Cycle Cost
의 최소화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얻기 위해 입찰가격과 가치중심의 기술능력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며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문)단품sliding제도
건설자재 특정 품목 46개(특히 철근, H형강, 시멘트)의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
일때 해당 자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적용 대상공사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이다.
문)년간 단가계약제도
국가들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문)성과공유제도
성과공유제도란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상생협의체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성과에 대하여 모든 참여 모든 업체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2.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지원으로 성과를 이루었을 경우
1) 현금결재 확대 2) 자금지원 3) 기술이전 등, 공동개발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토목시공기술사원론/유제복/2009/성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