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조약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1.10.2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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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에서의 해상조약인 함부르크규칙의 해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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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문
이 협약의 체약국은,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약간의 규칙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정의
이 협약에서,
1. ‘운송인’이란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로 000과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00000’이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그러한 이행을 위탁받은 그 외의 자를 포함한다.
3. ‘000’이란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로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송인과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및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로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을 운송인에게 실제로 인도하는 자를 말한다.
4. ‘000’이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화물’이란 산 동물을 포함한다. 화물이 콘테이너, 팰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용구에 통합되어 있거나 또는 화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운송용구 또는 포장이 송화인으로부터 공급되었을 경우에 ‘화물’은 그와 같은 운송용구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6. ‘해상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댓가로 하여 어느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해상운송과 함께 약간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도 포함하는 계약은 단지 해상운송과 관련되는 범위내에서만 이 협약의 목적상 해상운송계약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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