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재정신청제도, 경찰의 수사권 관련
- 최초 등록일
- 2011.10.23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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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 개정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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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제267조의 2)
(1) 공판준비절차도입(266-5)
가. 과거법
공판준비절차란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공판기일 후 다음 공판기일 사이에 미리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과거법은 제273조에서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 274조에서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제1회 공판기일을 물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절차규정이었다. 제 273조의 공판기일전도 ‘제1회 공판기일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왔다. (공소장 일본주의)
나. 개정배경
1) 종래의 재판실무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이든 다투는 사건이든, 간단한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접수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고 공판기일이 공전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2)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효율적인 공판기일의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절차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많다.
다. 개정내용
개정법은 과거 입법적 미비점을 보환하고 효율적으로 집중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여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의적 절차임인 반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에 따른 참여재판에서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는 방법 등을 통해 공판준비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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