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정한 사항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실무에서도 법률에서 대강만 정하고 법규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로 마땅히 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목차
I. 序
II. 법률유보의 의의와 범위
1. 의의와 배경
2. 논의와 전개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중요사항유보설
1) 내용
2) 의회유보설
① 의의
② 특징
③ 검토
3. 한계
III. 법률유보와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
① 부령에의 위임
② 조례, 정관에의 위임
③ 행정규칙에의 위임
2)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국회전속적인 사항 규율금지)
3) 전면적 재위임 금지
4) 처벌규정의 위임금지(형법규정 규율금지)
IV. 結
본문내용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은 합헌적 법률에 종속된다. 이른바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든 사법적 행위이든 또는 부담적 행위이든 수익적 행위이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는 법률우위의 원칙과는 달리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법률유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하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건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복잡다양성·전문성 등의 요청과 의회자신에 의한 규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행정권 독자의 법정립권한이 증대하게 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행정기능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영역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과잉화현상과 행정작용의 경직성의 보완·조화를 위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한 사항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실무에서도 법률에서 대강만 정하고 법규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로 마땅히 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송동수, 중요사항 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3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101면.
다음에서는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에 따르는 위임입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률유보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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