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보안처분
- 최초 등록일
- 2011.11.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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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해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Ⅰ. 형벌의 의의
Ⅱ. 형벌의 종류(41조)
Ⅲ. 사 형
Ⅳ. 자유형
Ⅴ. 재산형
Ⅵ. 명예형
Ⅶ. 보안처분
본문내용
Ⅰ. 형벌의 의의
1. 개 념
국가의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2. 보안처분과의 구별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부과하는 데 반하여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기초로 내려진다. 즉 형벌판든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다.
Ⅱ. 형벌의 종류(41조)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Ⅲ. 사 형
1. 의 의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2. 집행방법
형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66조)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은 총살형(3조)을 인정한다.
3. 사형범죄의 범위
(1)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
여적죄(93조)뿐이다. 그러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건 아니다.
(2)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
내란죄(89조), 내란목적살인죄(88조), 외환유치죄(92조), 모병이적죄(94조), 시설제공이적죄(95조), 시설파괴이적죄(96조), 간첩죄(98조), 폭발물사용죄(119조), 방화치사죄(164조), 살인죄(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340조)
Ⅳ. 자유형
1. 의의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며 그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72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