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1.11.1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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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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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3)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2.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와 원칙
(2) 무효인 계약의 효력
(3) 무효행위의 전환
(4) 무효행위의 추인
3.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과 효력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5) 법정추인제도
4. 결론
본문내용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고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만 흠이 주관적인 사유이고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의존시켜도 무방할 경우에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주관적 사유이더라도 유효로 할 수 없는 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계약(제103조), 불공정한 계약(제104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제105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등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등은 주관적 사유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이면서도 비진의에 인식의 확실성 때문에 무효로 한다. 법이론에 따라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이 불능인 행위, 내용이 불확정적인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 착오로 인한 행위(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제110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있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① 효력의 확정성여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효력의 부인을 위하여 특정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라는 특정인이 취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처음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며 그 취소가 있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