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개념과 인가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10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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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의 개념과 인가절차 보고서 입니다.
법률개정 근거, 집합투자업의 의의, 인가절차, 요건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고,
현재 인가상황 등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내용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이해
1. 개요
2. 기본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가능별 규율체제 도입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Ⅱ.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 완화
Ⅲ. 집합투자업의 개념과 인가요건
1. 의의
2. 업무범위
3.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비교
4. 인가절차
5. 인가(심사) 요건
(1) 법인격요건
(2) 자기자본요건
(3) 인력요건
(4) 대주주 요건
(5) 물적요건
(6)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8)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6. 집합투자업 인가 현황
본문내용
Ⅲ. 집합투자업의 개념과 인가요건
1. 의의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2. 업무범위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4종류로 분류하되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단, 단종 펀드의 경우 각각 해당자산이 50% 초과일 것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 신설
5. 인가(심사)요건
(1) 법인격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본인가 신청 전까지 설립
- 금융투자업자 상호 사용 가능범위
(2) 자기자본요건
- 인가업무 단위별 5억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
* 본인가 신청시 최저 자기자본의 100% 충족, 본인가 후 최저 자기자본의 70% 유지(매 회계연도 말기준)
* 변경인가 (업무추가)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단위별 최저 가기자본의 70%와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합계를 합산하여 산출
예를들어, 3-11-1, 3-12-1 (증권펀드, 특별자산펀드)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3-13-1 (특별
자산펀드)를 영위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은 ((40+20)*70%)+(20)= 62억원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