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교육] 대구광역시의 교육 불균형을 통한 논의, 대책방안, 헌법적 가치, 잘못된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1.11.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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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교육]★
대구광역시의 교육 불균형을 통한 논의를 나타낸 Report자료입니다.
잘못된 대구광역시의 교육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프 및 그림첨부가 되어있어 알찬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교육이란?
- 헌법적 가치
Ⅱ. 실태파악
- 대구광역시 내(內) 교육 불균형
1) 현황
2) 원인
Ⅲ. 문제점
Ⅳ. 대책방안
-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 교육이란?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素質)과 가능성(可能性)을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발달시켜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와 가치적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사회인으로서 소속된 가정·지역 사회·국가·국제사회 등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흥미·개성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공헌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도 있다. 즉, 교육(敎育)이란 가르칠 교(敎)’ 자는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게 한다는 뜻이고, ‘기를 육(育)’ 자는 갓 태어난 아이를 기른다는 뜻으로서 인간을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키는 사회기능이고, 사회생활에 갖추어야 근본기능이다.
□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키는 사회기능이자, 사회생활에 갖추어야 할 근본기능으로 사회화를 수행과 더불어, 헌법 제31조 1항∼6항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특히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한다.
□ 따라서 인간을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키는 사회기능이자, 사회생활에 갖추어야 할 근본기능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고유한 가치와 더불어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하여 대구광역시의 교육 불평등을 통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