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공동저당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98다43601판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1.11.15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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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사건의 경과
Ⅱ.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다수의견쪽 보충의견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2. 종래 판례의 태도
3. 대상판결의 요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동일인 A(피고 1) 소유인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단층주택)에 관하여 1989. 2. 11. 채권자 B가 공동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후 A는 1991. 9. 30. 경 K(피고 2)에게 위 Y건물의 철거와 Y′건물(3층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K는 1991. 10. 경 Y주택을 철거하고 Y′주택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1992. 3. 경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A와 K가 일부씩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B가 X토지 및 Y건물에 대해 1991. 12. 5.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Y건물은 이미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고, X토지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1992. 4. 23. 경락인이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은 후, 순차로 이전되어 1994. 10. 11. C(원고)가 X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C가 A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하자, A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원심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는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에 기한 A의 항변을 받아들여 C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자 C는 이 사건에서 재건축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로 상고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
1. 다수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