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의 흐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11.2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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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의 흐름에 관하여
지적활동의 성과물 즉,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한한 것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재산권을 분류해보면 1.산업재산권 2.신지적재산권 3.문화재산권으로 크게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은 1)특허법 2)실용신안법 3)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4)종자산업법 5)디자인보호법 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산업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의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하여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이다. 간단히 코멘트하자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어지는 독점권이며 실용신안은 일명 ‘소발명’이라고 부르며,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반도체집적법률은 이전에 의장법이라고 불렸는데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장식적 또는 심미적인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둘째로 신지적재산권은 반도체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새롭게 생겨난 지적 재산권이라하며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 포장지를 디자인 하는 방법 등 산업 생산물의 기능에 관한 특허나 실용신안 등이 있는데 신 지적재산권이란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레이아웃설계 등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가 등장하고 영업상의 비밀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예전에는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 정의
공학법제/박재훈,안효섭/2011/창원대학교
지적재산권의 분류
http://blog.naver.com/kot20004?Redirect=Log&logNo=90031291967
공학법제/박재훈,안효섭/2011/창원대학교
신지적재산권 정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61713623&qb=7Iug7KeA7KCB7J6s7IKw6raM&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rUS735Y7vhssbOnM%2B4ssc--074181&sid=TrXSGwjCtU4AACSnLno
지적재산권의 국제적협약
http://user.chollian.net/~ctypat/art-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