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사 행정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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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인사 행정
목차
1.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
-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연수성적평정
- 가산점
2. 보수체계
- 기본급 & 수당
3. 교육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적극적 권리 & 소극적 권리)
- 의무
4. 징계
- 경징계
- 중징계
5. 교원단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노동조합
- 자유교원조합
- 대한민국교원조합
본문내용
2. 교육 공무원 보수 체계
*교육공무원법(제34조)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1) 기본급 (= 봉급)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기산호봉, 학력, 경력환산연수, 학·공력 중복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급여
ㄱ. 단일호봉제
: 각 등급마다 호봉을 정하지 않고 각 등급에서 호봉을 분리하여 모든 등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동일한 경력과 자격을 가진 교원은 학교와 직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호봉을 부여받게 됨을 뜻한다.
ㄴ. 근속가봉제
① 공무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원 등에 대하여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5만 2천 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1.9.>
ㄷ. 초임호봉계산법
① 학력가감
: 16년(4년제 대학 졸업시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여기에 가산 연수를 더한다.
(학령 - 16)+가산연수
-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 2조 제 2호 내지 제 5호(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의 통산연수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6조 내지 제 10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0조 및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과 제 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