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관련법령 및 분양유형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11.23
- 최종 저작일
- 2007.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콘도관련법령 및 분양유형 검토자료입니다.
목차
■ 콘도 관련 법령
1. 관광사업의 종류
2. 사업계획승인 절차
3.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시.도지사에에게 등록)
4. 분양 및 회원 모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25조)
5. 콘도 회원제
6. 타시설 비교
■ 콘도 분양 유형
1. 공유제(등기제) - OWNER SHIP
2. 회원제 - MEMBER SHIP
3. 유사 콘도 이용권
본문내용
1.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제3조 2항 나호)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오락, 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업
2. 사업계획승인 절차
- 관광사업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 1)의 승인후 관광사업 등록신청
3.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시.도지사에에게 등록)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승인에 변경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부대사업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소관관청의 인허가 득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신청인의 주소록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부동산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단, 가족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제출)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서
4. 분양 및 회원 모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25조)
1) 1개의 객실당 회원 모집은 2인이상일 것. 단,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일 경우 제외
2) 1개의 객실에 회원제 또는 공유제를 혼합하여 분양하지 않을 것
3)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4)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20% 이상일 것(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