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중 녹음금지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11.11.2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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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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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방법
□ 주법
본문내용
미국 통화중 녹음금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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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통화중 녹음금지에 대해서는 연방법에서는 의도적으로 구두 의사교환(oral communication)을 가로채는 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러 예외상황이 있으며 이 중 해당 의사소통을 하는 일방이 구두 의사교환을 확보하는데 합의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또, 주법의 경우 통화 녹음에 대한 합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가에 따라 50개 주법이 나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 통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통화녹음에 대한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를 포함한 기타 주의 경우 통화에 참여하는 일방이 녹음에 합의하는 경우 녹음이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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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
연방법전 제18편 범죄와 형사절차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1부 범죄(Part I Crimes) 제25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동조 제4항 제a호)
▷ 동조 제1항에 따르면, ‘구두 의사교환’(oral communication)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자나, 구두 의사교환을 전자기기, 기계장치, 또는 기타 장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자 등은 본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구두 의사교환’은 제25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해당 의사교환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언급한 말로, 이와 같은 기대가 정당화되는 상황인 경우를 구두 의사교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