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최초 등록일
- 2011.11.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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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전략 및 창업지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설자금
1.창업기업 지원자금
□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것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 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①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 비 제외), 사업 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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